매일신문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역전방지 규정으로 최대 5만원 깎여…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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