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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구체육회 갑질 징계 결과에 "제 식구 감싸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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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일삼은 사무국장이 피해 당사자보다 가벼운 징계"

대구 서구체육회 간부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10월 18일 자 12면)에 대해 서구체육회가 신고자에게 더 큰 징계를 결정하자 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이하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은 사무국장이 피해 당사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불공평한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구체육회 소속 직원 A씨는 사무국장 B씨로부터 수차례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진정 민원을 접수했다.

서구체육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개월만인 지난 1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B씨에게는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서구체육회는 애초 B씨에게도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인정해 견책으로 감경 처분했다.

이용순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조직국장은 "견책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직 유관단체가 내부고발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패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며 "진정인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대구시체육회가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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