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오후 5시 3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국내 한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피해)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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