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여자가 문제" 인터넷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모욕한 30대 남성 벌금 7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오후 5시 3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국내 한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피해)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