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으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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