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대처 방법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기초재산]

Q : 갑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은 장남 A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2년 후 사망했습니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인 B, C는 갑이 사망한 후에야 대부분의 재산이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다른 자식들인 B와 C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 우리 민법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례와 같이 2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B와 C는 장남인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