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29일 울릉도에서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대구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포항지진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등 도시 재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경북 단체장들은 "2017년 11월 15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는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과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2차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민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우리 후세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인재(人災)를 겪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생활복귀와 심리안정, 피해지역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실질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도시 재건 수준의 도시재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국가(또는 LH공사)가 참여하는 주거정비사업으로 부서진 건물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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