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추가 계도기간 종료

준비 부족 사업장 145곳도 주 52시간 본격 시행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이 26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주 68시간 및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령하던 급여에서 최대 100만원이 삭감돼 심각하다며 삭감 임금 보전 등 조정 결렬 시 4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이 26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주 68시간 및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령하던 급여에서 최대 100만원이 삭감돼 심각하다며 삭감 임금 보전 등 조정 결렬 시 4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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