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1일부터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건당 50%,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일부터 청송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송군민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택배비는 건당 실제 지출한 택배요금의 50% 범위며 농가(혹은 세대)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19일 청송군은 추경예산을 통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택배비 지원과 관련한 단일 사업으로 전국 최대 예산 규모다.

이번 사업의 담당 부서인 청송군 농정과 유통관리계는 읍면별 이장 회의와 농업인단체 교육 등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수입농산물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과일 등 농산물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크다" 며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로 농가소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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