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던 1심과는 달라진 분위기였다.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강 교육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는 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보강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특히 강 교육감이 당원경력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점을 들어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강 교육감 변호인은 당시 선거 분위기상 당원 경력을 활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강 교육감이 굳이 당원 경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정당 경력을 강조했다면 어리석은 선거전략이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경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선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10여개 추가증거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도 포함됐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서에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기재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실제 법정에서 공개된 강 교육감의 신고서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이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강 교육감의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두고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관위가 위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지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다만 입후보 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과 선거 운동과정에서 정당경력을 표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 22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고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변론도 모두 마치기로 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선거공보물을 검수했던 선관위 직원 1명과 캠프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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