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으로 입장 전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던 1심과는 달라진 분위기였다.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강 교육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는 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보강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특히 강 교육감이 당원경력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점을 들어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강 교육감 변호인은 당시 선거 분위기상 당원 경력을 활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강 교육감이 굳이 당원 경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정당 경력을 강조했다면 어리석은 선거전략이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경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선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10여개 추가증거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도 포함됐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서에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기재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실제 법정에서 공개된 강 교육감의 신고서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이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강 교육감의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두고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관위가 위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지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다만 입후보 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과 선거 운동과정에서 정당경력을 표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 22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고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변론도 모두 마치기로 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선거공보물을 검수했던 선관위 직원 1명과 캠프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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