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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호지구를 제2의 수성못으로… 수성구청 용역업체 공모 등 첫 걸음

설계용역 착수 LH "조망과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하는 입체적(3D) 공간 설계"

대구 수성구청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에
대구 수성구청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에 '제2의 수성못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구 삼덕동 연호지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제2의 수성못유원지'(매일신문 1월 8일 자 1면 보도)를 만들겠다는 수성구청의 구상이 본격 추진된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28일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했다.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수성구청은 연호지, 연호내지, 이천내지, 당현지 등 연호지구 인근 연못 4곳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성구청은 이달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연못들을 제2의 수성못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연못 부지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난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수성구 연호동 및 이천동 일대 90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해당 연못 4곳은 사업지구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호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환경 보전에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호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계획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한 LH는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연호지구의 모습이 담긴 '지구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4월쯤에는 국토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 1년 동안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엔 착공, 2023년 연말쯤 완공하는 게 목표"라며 "무엇보다 차별화된 신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그동안 평면적으로 계획했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조망과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하는 입체적(3D) 공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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