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문제점 빨리 보완해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혼선 줄여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 1월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대구경북에는 모두 3천730곳이다.

그런데 비닐봉투 금지와 관련해 세부지침 마련이나 문제점 보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자 시민과 판매자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롤비닐(속비닐) 허용 범위 등 복잡한 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각종 수산물과 김치, 두부 등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품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속비닐 허용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불분명한 세부기준 때문에 시민은 시민대로, 판매자나 단속 공무원은 또 그들대로 불편한 상황이다.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 이런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들도 비닐봉투 사용 억제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1년에 국내에서 쓰이는 비닐봉투는 모두 211억 개다. 국민 1인당 414개꼴이다. 1인당 연간 4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를 넘는다. 비닐봉투 1장에 100만 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비닐봉투 사용은 자연 생태계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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