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를 열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해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또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2.5%는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도 나왔다. 정 교수는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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