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진과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풍수해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주택일반, 기초, 차상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5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주민부담금은 주택 일반의 경우 70㎡(약 21평) 기준 약 2만3천원에서 1만1천5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계층에 따라 주민부담금 보험료를 기초 40%, 차상위 67%까지 추가 지원, 연 1만원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봉화군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794건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214가구가 가입한 상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505)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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