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의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달 26일 1심 결정을 뒤집고 "구청이 30일 이내에 건축허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A씨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매일신문 3월 28일 자 8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3일 "대구고법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청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를 거쳐 한 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구청의 재항고 포기에 대해 "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3심을 가더라도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동물화장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석휘영 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주민들의 상황은 배제한 채 온전히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판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서구청은 오는 5일 오후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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