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동물화장장 간접강제금 대법원 재항고 포기…주민들 대책회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청이 무조건적인 건축허가 처분하라는 뜻은 아냐”

대구 서구청이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의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달 26일 1심 결정을 뒤집고 "구청이 30일 이내에 건축허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A씨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매일신문 3월 28일 자 8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3일 "대구고법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청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를 거쳐 한 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구청의 재항고 포기에 대해 "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3심을 가더라도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동물화장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석휘영 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주민들의 상황은 배제한 채 온전히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판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서구청은 오는 5일 오후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아이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이어진 전쟁 속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성인물 제작이 불법으로 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