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논란거리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미분양 속출,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아파트를 둘러싼 심상찮은 분위기를 나몰라라하는 '아파트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안동시 농민회, 천주교 안동 정의평화 위원회, 안동 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1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동 도심공원 지키기 범 시민연대'는 4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원축소 특혜논란, 교통대란 야기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하고 전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세 곳의 공원지역을 매입하고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20년간 개발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옥동의 '옥현공원'과 '옥송상록 공원', 정하동의 '낙동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3곳의 도시공원 부지는 우선제안 대상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3곳의 도시공원은 아파트와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심 요지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출퇴근 교통대란과 주차난, 도심이 뜨거워지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이다.
특히, 안동지역 경우 인근 도청신도시 건설로 6천여명 이상이 빠져 나가면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이나 경주보다 더 큰 10.5%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을 기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태다.
안동시 아파트 난개발 반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용상동 A아파트는 6천여만원, 정하동 B아파트는 5천500만원, 옥동 C아파트는 3천여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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