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이 지역 갈등의 소재로 떠오른 가운데 성주군의회가 화장장의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는 이달 4일 주거밀집지역 500m 안에선 동물화장장 등 특정건축물 설치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는 동물화장시설 등 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10호 미만이면 200m를 떨어져야 하고 주택 수당 30m를 더한 거리만큼 더 멀어지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특정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선남면 한 주민은 "늦었지만, 동물화장장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기준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폐해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에 관한 규정은 별개다. 동물보호법은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300m 내에는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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