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군 주거밀집지역 500m 안에는 동물화장시설 못 지어

성주군의회 4일 관련 조례안 개정

경산 와촌면 강학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동물화장장 등이 포힘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경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강학2리 주민 제공
경산 와촌면 강학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동물화장장 등이 포힘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경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강학2리 주민 제공

동물화장장이 지역 갈등의 소재로 떠오른 가운데 성주군의회가 화장장의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는 이달 4일 주거밀집지역 500m 안에선 동물화장장 등 특정건축물 설치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는 동물화장시설 등 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10호 미만이면 200m를 떨어져야 하고 주택 수당 30m를 더한 거리만큼 더 멀어지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특정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선남면 한 주민은 "늦었지만, 동물화장장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기준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폐해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에 관한 규정은 별개다. 동물보호법은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300m 내에는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을 제한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