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내 한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5시 35분쯤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트론' 180개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기 소유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의 가상화폐 모두가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전송되자 A씨는 거래소의 '오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가 자신에게 가상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9천1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송 오류가 이번 한 번에 그친 점을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같은 해 5월 23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거래소 간 가상화폐 전송을 반복했으나 오류가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전송할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는 "가상화폐를 전송할 내 전자지갑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만큼 잘못 입력했을 리 없다.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의 불완전성 탓에 비롯된 일"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컴퓨터의 오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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