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운동에서 후보지 기초자치단체가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매체 광고,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하면 건립 예정지 선정평가 때 벌점을 받는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004년부터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과열 유치행위에 불이익(벌점)을 주기로 했다.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각 분야 전문가 14명 등 19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연 1차 회의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추진 일정,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영, 연구용역 기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오는 14일까지 자체 시정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를 적발한다.
김태일 위원장은 "시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 유치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단체와 형평을 고려해 탈락 후보지에 반대급부를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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