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주요 내용 및 진행 절차 밝혀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 언급

김정재 국회의원이 8일 포항시청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이 8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이 빠르면 연내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8일 포항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의 시급성, 중요성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다"면서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 상 배상신청 범위는 포항시 거주 또는 체류자와 사업자, 학생, 근로자, 동산·부동산 소유자 중 경제·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다.

또 피해신청 대상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 배상은 위원회 심의→지급액 결정→피해자 동의→지급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배상금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 밖에도 주거 및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근로자 치유휴직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재건을 위한 복합시설, 트라우마센터,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재난수습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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