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8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 산격지구대에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 2시 38분쯤 폭행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경찰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선 휘발유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불이 붙지 않았음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가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휘발유만 부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라이터 소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은 물질로서 어떤 경위로든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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