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런 별세에 한진그룹 총수 자리를 누가 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쏠리고 있다. 당장 다음달 1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확정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한진그룹의 내부 결정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간에는 조 회장 슬하의 자녀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 씨의 지분율이 서로 엇비슷한 상황에서 3남매 중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조원태 한진 사장이 한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선 해당 그룹을 누가 사실상 지배하는 지, 즉 '동일인(총수)'이 누군지를 정해야 한다. 동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능하다.
현재 한진그룹의 경우 조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이 17.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의 지분은 각각 2.31%, 2.34%, 2.30%다. 아직 유언장 등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누가 조 회장의 지분을 가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누가 총수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조 회장이 지분이 3남매에게 비슷한 비율로 상속된다고 하면 동일인 지정을 위해선 이들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봐야 한다. 일단 현재로썬 3남매 중 한진칼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조원태 사장이 동일인에 가장 가깝다는 분석이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이른바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진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만약 조원태 사장이 아닌 조현아 전 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에게 조 회장의 상속지분이 대거 넘어가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즉 총수 조현아나 총수 조현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일부 변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면 지분율 감소로 한진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 중, KCGI(13.47%)와 국민연금공단(7.34%)이 한진칼 합산지분율은 20.81%다. 조 회장의 지분 전량이 자녀들에게 고루 상속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여전히 28.95%다. 만약 조 회장 지분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물로 국고에 귀속될 경우 최악 상황을 가정하면 지배지분이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현 상황만으로는 총수 지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한진그룹에 관련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확보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진그룹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생긴 만큼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한진그룹에서 내부적으로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해 제출하면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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