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특약 활용 가능한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최근 잦은 산불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잦은 산불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피해는 상당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인적 물적 손해를 안긴다. 최근 잦은 산불을 비롯해 수해, 태풍,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부터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자연재난을 극복할 힘이 돼 준다.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온실) 소유자와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34~92%)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공장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지자체 민원실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단 하천 둔치에 설치한 온실에 대한 강풍·대설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이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의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예를 들어 경주시 단독주택 80㎡ 기준 총 보험료는 5만1천100원이고, 주민 부담은 2만2천900원이다. 풍수해로 인해 집이 전파되면 7천200만원이다. 반파는 3천600만원, 소파(小破)는 1천800만원이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 포항시 북구 장성동 연립주택(572㎡)이 반파로 보험료 47만6천원을 내고, 보험금 2억5천740만원을 받았다. 앞서 2016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때 경북 영천시 한 단독주택(50㎡)은 벽면 일부가 파손돼 보험료 4천400원을 내고 보험금 1천237만5천원을 받았다.

◆특약 활용과 농작물재해보험 등도 도움

가입 때 풍수재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도 눈여겨봐야 한다. 풍수재특약과 지진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만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으로만 한정된다. 온실과 상가, 공장 등이 대상인 풍수해보험보다 범위가 좁다. 풍수재특약을 추가할 경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과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이다. 지진은 지진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벼락에 의한 피해는 특약 없이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농작물과 가축이 있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이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사과와 벼 등 57개 작물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 62개 작물로 늘었다.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등 노지채소 5개가 추가됐다. 보험상품은 밭작물과 과수작물, 원예시설, 벼·맥류, 버섯,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으로 구분돼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15~40%는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다. 태풍과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다. 과수작물 17개 중 사과와 배, 단감, 밤, 대추, 감귤,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의 경우 전국이 보험 지역이지만 나머지 품목은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가입 시기는 올해 사과와 배·단감·떫은감은 2~3월이고 밤·대추·감귤은 4~5월, 자두·매실·포도·복숭아 등은 11월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돼지와 닭 등 16개 가축이 대상으로 풍해와 수해, 설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상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등 27개 어패류가 태풍과 해일,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