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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체포 이틀만에 석방…거듭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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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 빠져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경찰이 자신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 이틀 만인 10일 석방됐다.

하 씨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55분께 구금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체포됐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심경과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하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고선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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