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건 추정, 7년전보다 11만건↓

사회활동 지장, 양육 곤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된 이유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12주)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국내 낙태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맡겨 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8년 9월 20일∼10월 30일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낙태실태를 조사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낙태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7천320명(7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3천792명(38%)이었는데, 이 가운데 낙태 경험 여성은 756명으로 성 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를 차지했다.

낙태 경험 여성의 낙태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30∼34세 172명(22.8%), 35∼39세 110명(14.6%), 40∼44세 23명(3.1%), 19세 이하가 13명(1.7%) 순이었다.

이런 낙태 추정치는 2005년 때(34만2천433건)의 약 7분의 1, 2010년 조사 때(16만8천738건)의 약 3분이 1수준이다.

보사연은 낙태가 줄어든 이유로 피임이 많이 보급돼 폭넓게 활용되고 응급(사후)피임약도 많이 쓰이며, 만15∼44세 여성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든 점을 꼽았다.

실제로 피임 관련 조사를 보면 콘돔 사용은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2배가량 늘었다.

경구피임약 복용 역시 2011년 7.4%에서 2018년 18.9%로 증가했다.

낙태한 경우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피임하지 않은 여성의 절반(50.6%)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피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아서'(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12%) 등의 순이었다.

사후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2012년 13만8천400건에서 2017년 17만8천300건으로 증가했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한 것도 낙태감소에 영향을 줬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만 15∼44세 여성 수는 2010년 1천123만1천3명, 2017년 1천27만9천45명으로 8.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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