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영천시선관위, 영천시민체육대회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판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시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본격적 확인 절차 돌입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매일신문 4월11일 자 6면), 영천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행사 주최기관으로 예산 6억원을 지원한 영천시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선관위는 11일 시 담당 부서와 시체육회에 예산 지원 및 행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이를 검토·분석해 경북도선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치러진 시민체육대회 주최기관으로 행사에 동원된 주민 수천여 명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무료 제공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주요 참석 내빈에게 고가 브랜드의 단체복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개시 여부는 경북도선관위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