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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낙태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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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이에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은 1973년부터 임신중절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금지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또한 임신중절을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일본, 중국, 칠레·멕시코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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