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선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 부분을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 등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 5백만 원과 5천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