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춘, 조윤선 2심서도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선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 부분을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 등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 5백만 원과 5천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 밖으로 나서고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 밖으로 나서고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