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이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교수협의회 등이 주장한 이 전 총장의 횡령금은 모두 14건, 7천600만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교원 징계 관련 소송 비용 지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1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대·영남이공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