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법조계 전망은 밝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법리적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거부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건강 악화, 고령, 출산 등 7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기에 대다수 해당되지 않고, 건강 악화 정도가 적법한 사유가 될 가능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형자라면 누구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줄줄이 남은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석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국회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 또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형식 논리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법 정신에 따라 석방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이 형집행정지 심의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며 "법무부는 공천 개입 혐의가 아닌 국정 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구속된 것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을 국정 농단 관련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크 증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병명이 무엇이냐 보다 수형 생활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어려우냐가 관건인데 과거 허리 디스크 등으로 형집행정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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