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