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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