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장한 채 대학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한 20대…벌금 4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형태의 현수막이 등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정재환(24)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