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업체에 밀려 재건축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대구시가 마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될 처지다. 적용할 수 있는 사업지가 많지 않은데다 대구시의 제도 홍보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구 수와 상가 면적이 늘어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 제도를 내세워 재건축 수주에 성공한 지역업체는 전무하다. 상향 조정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이 제한적인 탓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개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아파트단지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 ▷신암뉴타운, 평리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단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전체 대지의 형상이 정방향 또는 남북으로 장방향이고, 대지 사면이 넓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 학교 등 교육시설이나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해도 안 된다.
실제로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지 50곳 가운데 분양성 높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화성산업이 기술 검토를 한 결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북구 칠성동 칠성24지구, 남구 봉덕동 봉덕대덕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대구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제도를 아는 조합원이 많지 않은데다 건설업체들이 제도를 설명하려 해도 사전홍보활동 금지 규정 등에 묶여 제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하의 단독·다세대 및 공동주택단지로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 재건축 등이 해당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한계와 홍보 부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주 실적이 없는 것 같다"며 "조합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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