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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체류 구직급여 수급자가 가족 시켜 대리신고하면 반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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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기간 동안 형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재취업 노력신고' 해 달라 부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 중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경우 수급비 반환을 명령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취소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이듬해 1월 안동지청으로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해 구직급여 112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 기한이 다가오자 국내에 있던 친형에게 "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취업 노력신고서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 입증하는 서류다.

안동지청은 신고 시기 A씨가 일본에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112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A씨는 "부정수급 의도도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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