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관찰 명령 어긴 소년범, 잇따라 '대구소년원' 유치 처분

법무부 산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 선제조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보호관찰 하는 법무부 산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청소년들에게 잇따라 소년원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 기간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A(15) 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대구 달성군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소년원에 유치됐다가 지난 2월 28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다.

임시퇴원이란 소년원 유치 청소년의 생활 태도가 양호할 때 정해진 입원 기간 보다 일찍 사회복귀를 허락하는 제도다.

A군은 임시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심리적 부적응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A군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날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B(18) 군도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소년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 3,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었다.

그러나 B군은 설 연휴 직후 성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서울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B군을 방치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법원은 B군에 대해 '단기소년원 송치'(소년법 9호 처분) 결정을 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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