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장기·연암·천내공원에 임대아파트 들어설까

3곳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
난개발 막고 공원 조성도 가능…주민 반발 등 숙제

대구시가 달서구 장기공원과 북구 연암공원, 달성군 천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3곳을 공공주택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장기공원 입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시가 달서구 장기공원과 북구 연암공원, 달성군 천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3곳을 공공주택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장기공원 입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시가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곳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임대아파트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과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LH 관계자들이 이들 공원을 현장 방문해 지구 지정 적합 여부 등 사업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LH의 사업성 조사가 끝나면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원 3곳은 민간사업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고, 산업단지 및 도시철도역,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까운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장기공원의 경우 성서산업단지, 계명대 성서캠퍼스와 가까워 근로자 또는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 인근에 있는 연암공원도 임대 수요가 적지 않고, 천내공원은 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과 가까워 주거환경이 좋은 게 장점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 공람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게 된다. 이후 LH는 토지 매입 등을 거쳐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원도 보존하면서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이르면 6개월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대비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몰을 수용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도시공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원 땅 주인의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후보지 3곳 중 1곳이라도 선정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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