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하자 이언주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당의 최대주주인 유승민 전 대표도 반감을 피력해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오후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1호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유승민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또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론이 아니므로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단계에서부터 개별 의원이 자유 표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이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강제할 수 없고,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한 사임 및 보임에 의한 의원 교체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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