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귀가시간을 어긴 채 지인 집에 머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집에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서 귀가를 지시했으나 그가 행패를 부려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며 "위반사항을 조사한 뒤 보호관찰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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