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0시쯤 경북 칠곡군 한 정신병원에서 둔기 살해를 저지른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환자 A(36)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이던 둔기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했으며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층짜리 건물인 이 병원은 개방병동이어서 환자가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옥상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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