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천500만원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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