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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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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20)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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