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패스트트랙 파문, 한국당에 대한 무더기 고발사태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도 고발했다. 보좌진과 당직자도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해 29일 "의원들 가운데 고소 고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며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으로, 당력을 기울여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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