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상주로 귀농귀촌하면 내년부터 3년간 최대 900만원 집세 지원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상주 내 농촌지역(읍면 단위)으로 귀농귀촌해 주택 임대해야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상주 내 농촌지역(읍면 단위)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임차할 경우 1년 뒤부터 3년간 최대 9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상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30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주 내 농촌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다. 1~3인 가구엔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4인 이상 가구엔 월 25만원씩 3년간 9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 임차 1년 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시 단위의 도시지역뿐 아니라 상주 내에서도 동에서 읍면으로 귀농·귀촌할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상주 내 농촌지역의 주택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귀농·귀촌가구는 당장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임대료 지원 희망자는 1일부터 상주시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다른 도시지역에서 상주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이다.

한편 상주시는 집을 사거나 짓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귀촌 1번지답게 귀농인들과 함께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주거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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