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법률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1일 자로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일까지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안 주민공청회를 10일 오후 1시 30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권혁원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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