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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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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이후 재범…당시에는 벌금형에 그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0)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에서 20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그해 10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동차를 기다리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2016년 12월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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