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현직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여 명에 선물세트 제공하고, 개인 명의로 축·부의금 전달해
청송선관위 조사 과정서 위반혐의 드러나

청송 현직 농협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청송경찰서는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 세트 등을 건넨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청송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등 모두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