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현직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여 명에 선물세트 제공하고, 개인 명의로 축·부의금 전달해
청송선관위 조사 과정서 위반혐의 드러나

청송 현직 농협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청송경찰서는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 세트 등을 건넨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청송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등 모두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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