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대체공휴일로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대체공휴일은 없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12·13·14일로 목·금·토요일로 이어지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쉴 수 있는 만큼 오는 추석 연휴에는 최장 4일간 쉴 수 있다.
한편, 석가탄신일인 5월 12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따로 없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제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대체공휴일제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뜻을 되새기는 목적이 큰 공휴일은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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