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숨진 남편 친구 가족들 앞으로 지급된 유족연금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뢰관계 이용해 범행 저질러… 피해회복도 되질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유족연금 등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6천627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지체장애 3급인 그의 아내(46)와 지적장애 3급인 딸(23), 10대 아들을 영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다. 가로챈 돈은 본인의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뤄졌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