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며 맥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제맥주 업계를 중심으로 주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맥주를 중심으로 종량세 요구 바람이 부는 것은 현행 종가세로 인해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국산 맥주는 술의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기준이라 국산 맥주가 2배 가까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사도 맥주를 해외에서 만든 뒤 수입하며 국내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비맥주는 2016년까지 국내에서 만들던 버드와이저, 호가든 캔맥주를 2017년부터 전량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맥주 공장 가동률은 최근 30%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가세의 대안인 종량세는 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을 정한다. 종량세는 같은 주종에서 세금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를 처음 만들 때 종량세 방식을 채택했으나 1968년 종가세로 전환했다. 비싼 술에는 많이, 저렴한 술에는 적게 과세하기 위해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한국, 칠레, 멕시코 등 5개국만 종가세 방식이고 대다수는 종량세 방식을 쓰고 있다.
종량세 도입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 맥주 업계는 물론 소주 업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간 가격이 비싸 세금을 많이 물던 위스키 가격이 내려가면 소주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예고했지만 여러차례 미뤄지며 아직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민원을 고려해 올해 맥주부터 우선 종량세를 시행한 뒤 소주 등 다른 주종에도 적용하는 안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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