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이전보다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런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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