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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시 비리 의혹…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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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한 1심 판단 수긍이 가고 적법"
앞서 뇌물 오간 증거 부족하고 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8년간 진흥원장 맡았던 A씨는 올해 2월 또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A씨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 B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안경 관련 제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수차례 안경을 전달했다는 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감사를 받고 있던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임기를 1년 5개월 앞둔 지난 2016년 건강상의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난 A씨는 올해 2월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때까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구속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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