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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상습 투약 태국인 16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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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은 구속 기소,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칠곡경찰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불법체류 태국인 1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A(29) 씨 등 10명에 대해선 구속 기소 의견으로, B(25·여)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칠곡군 왜관공단과 성주군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외국인 술집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근로자에게 제공된 기숙사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필로폰을 소량씩 구입해 전체 유통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초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113명을 검거해 47명을 구속했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33명으로, 26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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